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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유권해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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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유권해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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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아시아문화도시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8조(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원활한 조성 및 문화산업 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이전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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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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