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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13218호, 2015. 3. 13.> 제2조(문화전당 운영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 삭제 <2021. 3. 2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아시아문화도시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13218호, 2015. 3. 13.>
제2조(문화전당 운영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하되,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
삭제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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