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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유권해석]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64.1. [법제처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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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법제처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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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24-1009

법제처 [해석일자] 20250305


【질의요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성균관ㆍ향교ㆍ서원법”이라 함) 제3조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법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법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구 「지방재정법」(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7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32조의2제2항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것(각주: 2014. 5. 28. 법률 제12678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으로, 이후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보조금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보조금법으로 규정한 것인 점(각주: 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란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ㆍ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운영비에 대한 지방교부금의 명시적인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4. 11. 19. 회신 14-0685 해석례 참조)입니다.
그런데 성균관ㆍ향교ㆍ서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성균관, 향교, 서원이라는 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볼 만한 명시적 규정도 없는바, 성균관ㆍ향교ㆍ서원법 제3조제3항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ㆍ선언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의 운영비로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균관ㆍ향교ㆍ서원법령의 규정 체계를 살펴보면, 성균관ㆍ향교ㆍ서원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체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본문에서는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성균관ㆍ향교ㆍ서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운영비 지급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법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ㆍ② (생 략)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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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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