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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성균관ㆍ향교ㆍ서원법 )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69호, 2023. 7. 25., 제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