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ㆍ문화ㆍ언론
  • 문화ㆍ게임
  • 64. [유권해석]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64.

[유권해석]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성균관ㆍ향교ㆍ서원법 )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69호, 2023. 7. 25., 제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27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