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문화재보호법 부칙 <법률 제8346호, 2007. 4. 11.> 제6조 (기술자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 <2010.2.4.>
문화재보호법 ( 약칭: 문화유산법 )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46호, 2007. 4. 11., 전부개정] 부칙 <법률 제8346호, 2007. 4. 11.> 제6조 (기술자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에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학교에 입학한 자(입학하기로 확정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제18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의2 제4항제1호(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