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55.
[유권해석]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새 탭 열기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약칭: 문화유산법 ) [시행 2025. 2. 14.] [법률 제20286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유산이나 민속문화유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3. 8. 8.>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유산매매업자”라 한다)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3. 8. 8.>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4. 2. 13.>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19. 11. 26., 2023. 8. 8.> 1. 상호 변경 2. 영업장 주소지의 변경 3.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 4.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