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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유권해석]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 <삭제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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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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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2024. 6. 14.>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년
 
신청인성명 또는 기관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물명칭
대상물 구분용 도수 량
소재지(보관장소)
구조 및 규모
연 혁

소 유 자

(또는 관리자)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등록신청

사유

 

그 밖의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6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서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관계 자료

3. 건축물대장

4. 토지(임야) 대장

5.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6.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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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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