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2352호, 2014. 1. 28.> 제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약칭: 문화유산법 ) [시행 2025. 2. 14.] [법률 제20286호, 2024. 2. 13.,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2352호, 2014. 1. 28.> 제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같은 법 제26조제1항, 제28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