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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위원장 등)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80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24조(위원장 등) ①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 6. 9.>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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