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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유권해석]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장려금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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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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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80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11조(장려금 지급 등) ① 국가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없다. <개정 2023. 8. 8.>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문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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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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