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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유권해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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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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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6. 1.]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4. 16., 2023. 10. 31.>
 1. 지역문화활동시설
 2. 문화 보급ㆍ전수시설
 3.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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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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