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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6. 1.]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4. 16., 2023. 10.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