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4. 16., 2023. 10. 31.> 1. 지역문화활동시설 2. 문화 보급ㆍ전수시설 3.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