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약칭: 문화산업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93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정부는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ㆍ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