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ㆍ문화ㆍ언론
  • 문화ㆍ게임
  • 42. [유권해석]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2.

[유권해석]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2. 13.>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3.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업무정지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5. Ⅱ. 개별기준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조사기관이 그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업무정지기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Ⅱ. 개별기준

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업무정지 처분기준
1.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ㆍ1차 위반: 1년

ㆍ2차 이상 위반: 2년

2.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ㆍ1차 위반: 경고

ㆍ2차 위반: 1년

ㆍ3차 이상 위반: 2년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5호

ㆍ1차 위반: 경고

ㆍ2차 위반: 1년

ㆍ3차 이상 위반: 2년

4.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6호

6개월
5.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7호

3개월
6.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8호

ㆍ1차 위반: 경고

ㆍ2차 위반: 6개월

ㆍ3차 이상 위반: 1년

7.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에 따른 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8호

ㆍ1차 위반: 경고

ㆍ2차 위반: 3개월

ㆍ3차 이상 위반: 6개월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2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