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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유권해석]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발굴허가 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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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2. 13.>

발굴허가 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허가제한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허가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허가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Ⅱ. 개별기준

위반행위관련 법조문허가제한기간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1호

3년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3년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3호

2년
3의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에 따른 진단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3호

1년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

 
가. 조사기관이 1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1년
나. 조사기관이 2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2년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

 
가.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1년
나. 조사기관이 3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2년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5호

 
가.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1년
나. 조사기관이 3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2년
7.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6호

6개월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7호

 
가. 조사기관이 등록취소 된 경우6개월
나. 조사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경우3개월
9.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8호

 
가.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6개월
나. 조사기관이 3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1년
10.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에 따른 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8호

 
가.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3개월
나. 조사기관이 3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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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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