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발굴허가 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2. 13.> 발굴허가 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허가제한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허가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허가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Ⅱ. 개별기준 | ||
위반행위 | 관련 법조문 | 허가제한기간 |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1호 | 3년 |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 3년 |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3호 | 2년 |
3의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에 따른 진단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3호 | 1년 |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 | |
가. 조사기관이 1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 1년 | |
나. 조사기관이 2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 2년 | |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 | |
가.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 1년 | |
나. 조사기관이 3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 2년 | |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5호 | |
가.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 1년 | |
나. 조사기관이 3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 2년 | |
7.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6호 | 6개월 |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7호 | |
가. 조사기관이 등록취소 된 경우 | 6개월 | |
나. 조사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경우 | 3개월 | |
9.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8호 | |
가.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 6개월 | |
나. 조사기관이 3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 1년 | |
10.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에 따른 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8호 | |
가.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 3개월 | |
나. 조사기관이 3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