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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48조(이용료)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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