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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유권해석] 도서관법 제13조(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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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유권해석] 도서관법 제13조(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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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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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3조(위원의 해촉)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12조제3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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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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