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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유권해석]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4]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제3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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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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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4]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제32조제1항 관련)
 
구분자격요건
1. 1급정사서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이하 이 표에서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ㆍ도서관학 외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정보관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력 및 학력을 모두 갖춘 사람

1) 6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

2)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마. 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

1) 9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이하 “지정교육과정”이라 한다) 이수

2. 2급정사서

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ㆍ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마.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바. 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

1) 3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

2)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 이수

사. 제3호다목에 따른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

1) 1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

2)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 이수

3. 준사서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경력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도서관 관련 근무 경력: 다음의 기관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

나) 사립 공공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만 해당한다)

다) 대학도서관

라) 학교도서관

마) 전문도서관

바) 특수도서관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 도서관 관련 비영리법인

나. 도서관 관련 연구 경력: 다음의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연구한 경력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1)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2) 전문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립한 연구기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법인

2.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표에 따른 사서의 구분별 자격요건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서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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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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