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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
국어기본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91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21. 6.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