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ㆍ문화ㆍ언론
  • 문화ㆍ게임
  • 32. [유권해석] 국어기본법 제13조(국어심의회)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2.

[유권해석] 국어기본법 제13조(국어심의회)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국어기본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91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13조(국어심의회) 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국어학ㆍ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