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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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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산수리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9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2ㆍ제5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6.2.3, 2023.8.8, 2024.10.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

2의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4.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최근 5년간 3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제15조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7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영위한 경우

7.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8.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8의2.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인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국가유산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9.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10.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11.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4. 제3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5.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16.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ㆍ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17.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등록한 업종 외의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

18.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19.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일부터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동안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등록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장과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4.2.13>

[제목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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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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