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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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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 )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44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12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30., 2014. 12. 16., 2020. 1. 7., 2024. 5. 7.> 1. 별표 7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등에 제공되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가. 법 제4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자가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지났을 것 4.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을 것 5.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일 것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5. 7.> 1. 상호 2. 대표자 3. 주된 영업소 소재지 4.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제목개정 202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