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ㆍ문화ㆍ언론
  • 문화ㆍ게임
  • 29. [유권해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9.

[유권해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 )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44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12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30., 2014. 12. 16., 2020. 1. 7., 2024. 5. 7.>
 1. 별표 7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등에 제공되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가. 법 제4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자가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지났을 것
 4.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을 것
 5.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일 것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5. 7.>
 1. 상호
 2. 대표자
 3. 주된 영업소 소재지
 4.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제목개정 2024. 5. 7.]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18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