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ㆍ문화ㆍ언론
  • 문화ㆍ게임
  • 28. [유권해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8.

[유권해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 )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44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11조의2(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1]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마쳐야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7., 2025. 4. 15.>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수료증과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7. 1. 10.][제목개정 2024. 5. 7.]

각주:

1. 문화재청은 2020년 6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였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18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