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 )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44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11조의2(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1]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마쳐야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7., 2025. 4. 15.> |
1. 문화재청은 2020년 6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