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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2638호, 2011. 1. 26.> 제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 )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44호, 2025. 4. 15., 일부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22638호, 2011. 1. 26.>
제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으로 보는 자는 2012년 8월 31일까지 제12조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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