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ㆍ문화ㆍ언론
  • 문화ㆍ게임
  • 31. [유권해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2638호, 2011. 1. 26.> 제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1.

[유권해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2638호, 2011. 1. 26.> 제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 )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44호, 2025. 4. 15., 일부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22638호, 2011. 1. 26.>

제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으로 보는 자는 2012년 8월 31일까지 제12조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2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