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연장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장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계검토 및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설계검토 및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설계검토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연장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공연장등록부에 등록사항을 적은 후 공연장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④ 제3항에 따라 공연장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⑤ 삭제 <2015. 11. 18.> [전문개정 2011.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