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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연법 부칙 <법률 제7991호, 2006. 9. 27.> 제3조 (무대예술 관련 실무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
공연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7호, 2024. 10. 22.,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7991호, 2006. 9. 27.>
제3조 (무대예술 관련 실무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 당시 무대예술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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