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게임산업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5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8. 2. 21., 2023. 8. 8., 2025. 4.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