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게임산업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5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3. 5. 22., 2016. 5. 29., 2016. 12. 20., 2020. 12. 8., 2023. 8. 8.>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②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 19.>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신설 2007. 1. 19., 2023. 8. 8.> ④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13. 5. 22.> ⑤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거나 수정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존의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 1. 19., 2008. 2. 29., 2013. 5. 22., 2023. 8. 8., 2025. 4. 8.>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게임물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거나 수정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8.> 1.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게임기기의 외관 변경을 제외한 수정 사항이 있는 게임물 2.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니나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 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게임물을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8.> ⑧ 제5항에 따라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 신고한 자는 위원회가 게임물의 내용이 신고된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게임물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8.> ⑨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신설 2007. 1. 19., 2013. 5. 22., 2023. 8. 8., 2025. 4. 8.> ⑩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3. 5. 22., 2025. 4. 8.> ⑪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 1. 19., 2013. 5. 22., 2023. 8. 8., 2025. 4. 8.> ⑫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급분류 결정이 제10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31., 2013. 5. 22., 2016. 5. 29., 2025. 4. 8.> [시행일: 2025. 10. 9.] 제2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