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4. 18.> | |||||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 |||||
1. 일반기준 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 라. 같은 날 동일위반행위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마. 최근 1년 동안 3차 또는 4차의 처분을 받은 후 다시 동일위반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동일위반행위를 하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처분을 한다. 바.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그 처분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인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의 감경을 말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모범 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된 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사.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인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바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아.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의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 |||||
2. 개별기준 | |||||
위반사항 | 근거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35조제1항제1호
| 영업폐쇄
| |||
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 법 제35조제1항제2호 | 영업폐쇄
| |||
다. 법 제25제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제1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 삭제 <2020. 12. 1.> | 법 제35조제1항제4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제5호
| ||||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경우 |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
3)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4)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5)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ㆍ등록취소 | |
5의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용자로 하여금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7) 영 제16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8) 영 별표 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
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
(1) 영업소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묵인한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2) 남녀 접대부(청소년은 제외한다)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3) 청소년을 남녀 접대부로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나) 법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준 경우 |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다)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라) 그 밖에 영 별표 2를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
마.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경우 | 법 제35조제1항제5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제5호
|
|
|
|
|
1) 게임물을 제작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2) 게임물을 유통한 경우 가) 적발수량이 5개 미만인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나)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다)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3)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4) 게임물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경우
가)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나)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5)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6)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7)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경우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경우 |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8)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영 제1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한 경우 |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사.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 법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 허가ㆍ등록취소 또는영업폐쇄 | |||
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1) 시설기준을 일부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제2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2) 시설기준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 | 허가취소 | ||||
자.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1) 시설기준을 일부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2) 시설기준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 | 등록취소 | ||||
차. 법 제2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4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비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가 제2호라목ㆍ마목ㆍ자목 또는 차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게임물의 영업에 한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