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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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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해수욕장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81호, 2024. 4. 30., 일부개정]
제8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로 한다. <개정 2019. 6. 25.> 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1의2. 법 제2조제2호가목4)에 따른 안전시설 2. 법 제2조제2호가목5)에 따른 환경시설 2의2.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른 체육시설 3. 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ㆍ대여시설 4.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 9. 1., 2018. 10. 2.> 1. 해당 해수욕장 주변의 마을회 등 지역번영회 2. 해당 해수욕장을 어촌계의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