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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99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23. 5.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