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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99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