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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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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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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99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31., 2016. 12. 27., 2023. 8. 8.>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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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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