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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유권해석]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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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유권해석]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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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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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99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23. 8. 8.>
 ②시ㆍ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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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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