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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유권해석]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회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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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유권해석]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회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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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99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18조(회원의 보호)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ㆍ양수(讓受),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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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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