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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유권해석]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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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유권해석]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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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99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 9. 18., 2020. 5. 19., 2020. 12. 8.>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 제외한다)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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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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