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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유권해석]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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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유권해석]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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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체육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33호, 2025. 4. 8., 일부개정]

제5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은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③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 4. 13., 2015.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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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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