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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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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체육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33호, 2025. 4. 8., 일부개정]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17. 12. 29., 2019. 10. 29., 2021. 6. 1., 2023. 11. 16.>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본조신설 2012.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