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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유권해석]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삭제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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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체육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15조(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①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예치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를 예치자 공동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에 투자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치자가 공동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2. 11. 3.>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은 제4항제2호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으로부터 이관(移管)받은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3.>
 1. 비회원제 골프장의 조성을 위한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
 2. 비회원제 골프장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등
 3. 법인의 설립ㆍ운영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사용계획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잉여금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22. 11. 3.>
 ④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과 제1항에 따른 법인은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2. 11. 3.>
 1.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를 예치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입(預入)할 것
 2.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법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에 참여한 예치자가 예치한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이관할 것
 3.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과 제1항에 따른 법인은 법 제31조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외에는 예치받거나 이관받은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를 예치자(그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반환하지 말 것
 4.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은 예치된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관리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재정보증 조치를 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법인은 비회원제 골프장의 설치 장소, 설치 규모, 이용료 및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2. 11. 3.>
 ⑥ 제1항에 따른 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1. 1. 5.>
 1. 전(前)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각 1부
 2. 전 사업연도 말의 재산목록(현금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를 첨부한다) 1부
 ⑦ 제6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제목개정 2022. 11. 3.] 삭제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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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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