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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경미한 등록 사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4.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9호, 2025. 4. 23., 일부개정] 제18조(경미한 등록 사항)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이란 등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9. 10.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