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ㆍ문화ㆍ언론
  • 레저ㆍ스포츠
  • 83. [유권해석]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경미한 등록 사항)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83.

[유권해석]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경미한 등록 사항)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4.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9호, 2025. 4. 23., 일부개정]

제18조(경미한 등록 사항)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이란 등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9. 10. 7.>
 
 1. 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을 고치거나 다시 만드는 것에 관한 사항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26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