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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6. 9.> | ||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
| 체육시설업의 종류 | 규모 | 배치인원 |
| 골프장업 | ○ 골프코스 18홀 이상 36홀 이하 ○ 골프코스 36홀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 스키장업 | ○ 슬로프 10면 이하 ○ 슬로프 10면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 요트장업 | ○ 요트 20척 이하 ○ 요트 20척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 조정장업 | ○ 조정 20척 이하 ○ 조정 20척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 카누장업 | ○ 카누 20척 이하 ○ 카누 20척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 빙상장업 | ○ 빙판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이하 ○ 빙판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 승마장업 | ○ 말 20마리 이하 ○ 말 20마리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 수영장업 |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실내 수영장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 | 1명 이상 2명 이상 |
| 체육도장업 |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 골프연습장업 | ○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 50타석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 체력단련장업 |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 체육교습업 |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이하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 인공암벽장업 | ○ 실내 인공암벽장 ○ 실외 인공암벽장 운동전용면적 600제곱미터 이하 ○ 실외 인공암벽장 운동전용면적 600제곱미터 초과 | 1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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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체육교습업의 경우 주된 운동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으로 다른 체육교습업의 운동 종목을 부가적으로 교습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