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ㆍ문화ㆍ언론
  • 레저ㆍ스포츠
  • 85. [유권해석]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85.

[유권해석]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6. 9.>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체육시설업의 종류규모배치인원
골프장업

○ 골프코스 18홀 이상 36홀 이하

○ 골프코스 36홀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스키장업

○ 슬로프 10면 이하

○ 슬로프 10면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요트장업

○ 요트 20척 이하

○ 요트 20척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조정장업

○ 조정 20척 이하

○ 조정 20척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카누장업

○ 카누 20척 이하

○ 카누 20척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빙상장업

○ 빙판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이하

○ 빙판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승마장업

○ 말 20마리 이하

○ 말 20마리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수영장업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실내 수영장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

1명 이상

2명 이상

체육도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골프연습장업

○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 50타석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체력단련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체육교습업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이하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인공암벽장업

○ 실내 인공암벽장

○ 실외 인공암벽장 운동전용면적 600제곱미터 이하

○ 실외 인공암벽장 운동전용면적 600제곱미터 초과

1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비고

1.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체육교습업의 경우 주된 운동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으로 다른 체육교습업의 운동 종목을 부가적으로 교습할 수 있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26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