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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유권해석]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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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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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99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3조(적용 배제)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제5조의 조종면허를 자격요건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7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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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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