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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유권해석]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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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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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99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37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①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1.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2.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수상레저사업자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등록 전에 해당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ㆍ절차 및 영업구역 조정 등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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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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