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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유권해석]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무면허조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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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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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99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25조(무면허조종의 금지)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급 조종면허를 가진 사람의 감독하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종면허를 가진 사람과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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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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