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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유권해석]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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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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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99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18조(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시험대행기관의 장, 책임운영자 또는 종사자가 면허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지시 또는 묵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면허시험 대행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시험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대행업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면허시험 대행업무에 대하여 처리 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대행과 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ㆍ정지 절차,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제4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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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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