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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유권해석]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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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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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99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17조(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면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2.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3.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4.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5.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6.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로 한정한다)
 7.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8.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경우
 9.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사람은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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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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