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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수상레저안전법 제12조(조종면허증의 갱신 등)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99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12조(조종면허증의 갱신 등) ①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 갱신 기간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이 군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을 미리 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