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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유권해석]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4조(조종면허 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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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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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86호, 2025. 6. 2., 일부개정]

제4조(조종면허 대상 및 기준) 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출력 단위가 킬로와트인 경우에는 3.75킬로와트 이상을 말한다)인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② 조종면허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일반조종면허
   가. 제1급 조종면허: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제17조제1항제2호 및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나. 제2급 조종면허: 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세일링요트는 제외한다)를 조종하려는 사람
 2. 요트조종면허: 세일링요트를 조종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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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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