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4조(조종면허 대상 및 기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86호, 2025. 6. 2., 일부개정] 제4조(조종면허 대상 및 기준) 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출력 단위가 킬로와트인 경우에는 3.75킬로와트 이상을 말한다)인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