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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유권해석]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3조(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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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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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86호, 2025. 6. 2., 일부개정]

제23조(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지부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 가입ㆍ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협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연구ㆍ개발 및 홍보
 2. 수상레저활동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수상레저안전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지도
 4. 수상레저기구 안전기술의 조사 및 연구
 5. 수상레저산업 관련 국내외 협력
 6. 수상레저산업의 현황 및 통계조사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수상레저사업자
 2. 수상레저활동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협회의 정관에서 회원으로 정하는 사람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3.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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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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