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면허시험의 면제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학과”란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관련된 과목을 6학점 이상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학과를 말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말한다.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과목의 면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