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 약칭: 수상레저기구등록법 )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57호, 2022. 6. 10., 제정] 제6조(등록)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득한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