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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9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 약칭: 수상레저기구등록법 )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57호, 2022. 6. 10., 제정] 제19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① 해양경찰청장은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